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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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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5 13:47 조회 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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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넉달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4억원으로 축소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당초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란 예상과 달리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이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규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축소됐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비규제지역과 경기 일부에서 다시 확대되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오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확대 지정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디티아이는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전세대출 역시 1주택자에 대해 2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등 제약이 생긴다. 기존에 이러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와 1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매매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를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엘티브이와 상관없이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가 4억원으로 줄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한다. 디에스알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담대 한도 축소는 16일부터, 전세대출 디에스알 적용은 29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선 보유세·거래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에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티에프(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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