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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의 '12·3 내란' 판결 본 조국의 일침, "국민의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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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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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 이상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페이스북

이진관 판사의 '12·3 내란' 판결 본 조국의 일침, "국민의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을 멈추라 일갈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음을 잊지 말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12·3 내란을 두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인데 ‘내란’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그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에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점은 국민의힘 등 일부 보수세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경고성 조치'니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하던 허튼 말장난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는 그 어떤 궤변으로 '내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 경고를 거부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의 미래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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